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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개
2017년 전북 농생명산업 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 재공고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0백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장수군청 건설경제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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