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수군 재난지원금 지급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사회·경제적 비용증가에 따른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장수군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기간 : 2023. 3. 2 ~ 4. 30/ 약 2개월 ※ 공휴일 제외
2. 지급대상 : 2023. 2. 15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거주자 포함
3.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4. 지급방법 : 장수사랑상품권
5. 지 급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장수읍 : 350-1215
- 산서면 : 350-1262
- 번암면 : 350-1313
- 장계면 : 350-1363
- 천천면 : 350-1411
- 계남면 : 350-1462
- 계북면 : 35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