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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주민공람 공고(도좌천)
도좌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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