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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주민공람 공고(도좌천)

작성부서
안전재난과
조회수
407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2.06.10
첨부파일(2)

도좌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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