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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조치 행정명령

작성부서
안전재난과
조회수
310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2.05.02
첨부파일(1)

시 행 일: 2022. 5. 2.() ~





조정내용: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조정방안: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부과





의무상황 외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일행과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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