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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진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포함하여야할 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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