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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전라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3.21.~4.3.)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3210~ 20224324(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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