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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21.4.6 개정)

작성부서
안전재난과
조회수
681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1.05.11
첨부파일(1)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코로나19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송출하게 되어 있음





동 매뉴얼에 의하면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중 ‘동선안내’는 원칙적으로 송출 금지사항임





어떤 장소에서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CCTV나 출입자 명부를 통해 모두 파악이 되면 동선 공개를 할 필요가 없음





다만, 확진자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100%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동선 공개를 하고 있음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은 역학조사반의 면밀한 현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 보건소가 공개하는데





역학조사반이 확진자가 다녀간 경로에 따라 CCTV와 출입자명부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고, 분석결과에 따라 공개함





※참고로,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후 6시간이 지나면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코로나19 검사결과 지연 통보 관련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검사를 받음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검사결과가 군 보건소에 통보되고 있음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대로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즉각 병원이송 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음성반응자는 문자를 통해 본인에게 알려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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