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21.4.6 개정)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코로나19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송출하게 되어 있음
동 매뉴얼에 의하면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중 ‘동선안내’는 원칙적으로 송출 금지사항임
어떤 장소에서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CCTV나 출입자 명부를 통해 모두 파악이 되면 동선 공개를 할 필요가 없음
다만, 확진자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100%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 스스로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동선 공개를 하고 있음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은 역학조사반의 면밀한 현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 보건소가 공개하는데
역학조사반이 확진자가 다녀간 경로에 따라 CCTV와 출입자명부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고, 분석결과에 따라 공개함
※참고로,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후 6시간이 지나면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 코로나19 검사결과 지연 통보 관련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검사를 받음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검사결과가 군 보건소에 통보되고 있음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대로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즉각 병원이송 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음성반응자는 문자를 통해 본인에게 알려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