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지급 기간 : 2020. 5. 11. ~ 6. 30.(8주간)
○ 지급대상 : 소득, 나이 상관없이 2020. 4. 30.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민 중 신청자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장수사랑상품권) ※사용기한 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참조, 읍면사무소 비치), 신분인 신분증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즉시 수령)
○ 신청장소
* 5.11~5.29.(3주간)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장수읍사무소 : 063-350-1211 - 산서면사무소 : 063-350-1262 - 번암면사무소 : 063-350-1313
- 장계면사무소 : 063-350-1361 - 천천면사무소 : 063-350-1414 - 계남면사무소 : 063-350-1465
- 계북면사무소 : 063-350-1512
* 6.1~6.30.(5주간)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063-350-2502
○ 기타사항
- 세대원 일괄 신청 및 수령 가능
-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 담당마을 직원이 출장하여 지급
- 타지에 거주하는 군민 : 직계가족에 한해 대리수령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