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차액지원, 유통비지원) 홍보
가. 사 업 명 :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나. 대상품목 1) 차액지원 : 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 벼 ※ 벼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양대농협 자체 수매 전표로 갈음함 2) 유통비 지원 : 계통출하 취급 품목 ※ 유통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신청없이 계통출하 이행으로 사업신청 간주 다. 지원범위 1) 전략품목 : 6개 품목(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1,000㎡(300평) ~ 10,000㎡(3,000평) ※ 시설재배 3,300㎡이내 2) 기타품목 : 벼 / 1,000㎡(300평) ~ 30,000㎡(9,000평) 라. 신청기간 : 2024. 5. 2.(목) ~ 6. 28.(금) 마. 지침 주요 개정 사항 1) 지원한도 - 차액지원사업 : 개인별 10백만원 이내 - 계통출하유통비 지원 : 지원범위 이내 금액 2) 포장재비 지원 : 공선출하 60%, 기타 40% 3) 차액지원사업 품목별 사업신청 출하약정 물량 대비 출하이행 물량이 30% 미만 시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