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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이 2024. 3.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라. 신청시기: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마. 신청방법: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 방문접수(063-350-2296) 첨부파일 1.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지침 1부. 2.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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