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소독철저 홍보
최근 국내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으로 농가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는바,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에서는 소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농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방제단 운영 ○ 공동방제단 편성 : 3개반 3명 ○ 지원대상 - 소규모 농가(소·사슴·염소 10두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 15회/년 이상 -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 지역 소독 : 24회/년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입국시 해당농장 방문 소독 : 연중 .붙 임 :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관련 규정 및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