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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개요 가.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①,② 모두 충족) ① 소비자가 유통매장(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②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나. 신청자격 1)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2)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이 경과한 업체에 한함 3)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4) 원료사용 - 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5) 인증취득 : 아래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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