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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 발열(37.3℃ 이상) 증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경우 ②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사람 ※ 또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 및 위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말씀 ① 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1339 콜센터에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③ 무증상인 경우에도 상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환기[환타510(2시간에 1번, 10분씩)], 집단모임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출입국 업무 관련 민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 시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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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2. 1. 0시 ~ 2021. 2. 14. 24시(1주뒤 재판단) ※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400명 아래로 유지되면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검토, 행정명령은 2주간 내리되, 1주 뒤 변동 가능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2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하여 긴장도 이완을 방지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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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1. 18. 0시 ~ 2021. 1. 31.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방역체계 이완 시 환자 감소세 정체 또는 재상승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적용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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