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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식

2026년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형 ... 2026-08-06 새글2026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법인 및 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364호 - 2026년도 하반기-전북특별자치도「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 : 3년-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 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신청자격 지정요건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단, 아래 지정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정제한 사항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안-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예시) ʼ19.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20.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1.3월까지 신청 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8. 3.(월) ~ 8. 21.(금) 18:00까지※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서류 누락 시 추가제출 불가 제출서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포털(www.seis.or.kr) 신청①기업회원가입⇨②지정공모선택⇨③지정신청서작성⇨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첨부※ PDF로 전환, 파일 첨부 시스템 문의안내 : 사회적기업포털 (☎031-697-7700)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전산장애로 인한 기간 내 미신청시 인정불가 접수마감일 18시까지“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완료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공모 설명회 개최 설명회 개요가. 일 시 : 2026. 8. 7.(금) 10:00 ※ 일정 변동 시 재공지나. 장 소 : 소셜캠퍼스 온 전북 5층, 이벤트홀(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다.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참여 희망기업라. 주요내용 : 공모 설명 및 질의응답※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 063-350-2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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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기록적인 폭염 속 취약 어르신 돌봄 ... 2026-08-07 새글장수군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가동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과 협력해 전담인력 62명을 투입하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단계에 맞춘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생활지원사들이 대상 어르신에게 매일 1~2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더운 시간대 외출 자제, 냉방기기 사용 등 폭염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도 폭염특보가 지속될 경우 집중관리 대상 어르신 251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부 확인을 실시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장수군은 장수소방서와 장수군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폭염안전지킴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이 가장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별 논·밭 예찰과 영농작업 자제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의용소방대 폭염안전지킴이가 인근 무더위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지원하는 '무더위쉼터 이송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활지원사를 중심으로 한 현장 돌봄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계한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하여군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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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 대민시스템 중지안내
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24년 1월 17일 18시부터 24년 1월 18일 9시까지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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