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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복합민원 예약제로 신속·편리한 민원서... 2026-04-24 새글장수군은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예약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 담당부서 확인, 구비서류 안내 등 복잡한 행정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건축 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으로,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된다. 그간 민원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담당 공무원 부재로 인한 재방문과 민원 처리 지연을 예방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과 내 복합민원상담실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보다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상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여기에 군은 팀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듀얼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정우 부군수는 “이번 민원 예약제 시행으로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 절차와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민원인의 1회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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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 대민시스템 중지안내
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24년 1월 17일 18시부터 24년 1월 18일 9시까지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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