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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식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안내 2026-01-07 새글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장수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조사 후 익월 부터 소급 지급    예) 1월 신청 2월, 3월, 4월 실거주 확인 후 4월 말 지급  ※ 컨테이너·비닐하우스·농막·체류형쉼터 등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 전입자 지급대상 제외○ 사업기간 : 2026. 2. ~ 2027. 12.○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장수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  ※ 사용기한 90일(미사용 시 소멸)  ※ 신청일로부터 실거주 확인 등 지급 자격확인 후 익월 지급     (예: 2월 신청 시 3월분 부터 지급)○ 지급시기 :매월 말일 지급(최초 2026. 2월 말)*    *1월 신청자 2월분 부터 기본소득 지급(1월분 소급 불가)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 → 실거주 및 자격확인 → 대상자 심의·확정매월 20일 전후) → 기본소득 지급(매월 말일)○ 신청방문: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 2026. 1. 5. ~ 연중  ※ 1차 신청 기간 중 접수 쏠림 등 혼잡 예방을 위해 일자별 마을 접수 실시*    *마을별 접수 일정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문의  **읍·면 마을별 집중 신청 개시 일정(마을별 일정 읍면 별도 문의)구 분장수읍산서면번암면장계면천천면계남면계북면집중신청개시일1.7.(수)1.12.(월)1.12.(월)1.12.(월)1.12.(월)1.12.(월)1.8.(목)※ 농어촌 기본소득 문의처장수군청기본소득TF팀장수읍산서면번암면장계면천천면계남면계북면063-350-2420063-350-1213063-350-1261063-350-1313063-350-1361063-350-1413063-350-1463063-350-1516※ 유의사항 : 농식품부 시행지침(‘26. 2 예정)에 따라 자격 등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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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6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 2026-01-06 새글장수군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026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23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과 주거 안전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LED 조명 설치, 노후 창호 교체, 난방 보일러 정비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비롯해 방범 안전장비 설치, 주방·화장실 개보수 등 주택 내외 전반에 걸친 생활환경 개선이다. 군은 올해 복권기금과 군비를 각각 절반씩 투입해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16가구를 선정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시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접수 이후 현지 조사를 실시해 주택 노후 정도와 개보수의 시급성, 가구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가구의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같은 기간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최훈식 군수는 “주거환경은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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