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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식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홍보 2026-07-01 새글1.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4조 및「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매년 체육시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나. 체육시설 운영업종나-1. 적용범위1)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나) 요가업다) 필라테스업2) 위 1) 나) 요가업이란 수강료를 받고 스트레칭, 자세, 호흡법, 명상 등 요가 운동을   교습하는 업을 말한다.3) 위 1) 다) 필라테스업이란 수강료를 받고 매트, 기구 등을 활용한 근력 강화, 자세   교정, 재활 등 필라테스 운동을 교습하는 업을 말한다.나-2. 중요정보 항목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다)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또는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경우 그 내용(다만, 위 나-1.의 업종 중 체력단련장업, 요가업, 필라테스업에 한해 적용한다)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의 가)ㆍ나)와 동일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2. 한편, 위원회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2025. 11. 12)하여 가격표시의무 적용 대상에 요가업, 필라테스업을 추가하고,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에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등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가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5.11~'26.5)을 운영하고, 가격표시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26.5~11)을 실시하여 현장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위와 같은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광고하지 않는 경우 표시광고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원이나 종업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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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ESG 상생협력... 2026-06-30 새글장수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 장수군산림조합, ㈜유니드비티플러스와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ESG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국산 목재의 계획적인 생산과 공급, ESG 경영 실천을 통한 민·관·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박일제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협의회장, 한상대 장수군산림조합장, 한상준 ㈜유니드비티플러스 대표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계남면과 장계면 일원 878ha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산림경영 모델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78억 원을 투입해 조림과 숲가꾸기, 임목 수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목재의 계획적 생산 및 공급 △MDF 등 목재산업 원료용 국산재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산림자원의 부가가치 제고와 국산재 공급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유니드비티플러스는 국산 원목의 지속가능한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협약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혔다. 한편 군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임업인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산림경영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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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24년 1월 17일 18시부터 24년 1월 18일 9시까지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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