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캐시백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1323(2024.5.21.)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범국민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전기)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3.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전국민적인 동참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 중인바, 아래와 같이 에너지캐시백 제도 안내에 대한 각 읍·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읍·면사무소에 에너지캐시백 제도 안내문 및 오프라인 신청서 비치
나.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 시 에너지캐시백 제도 안내문 및 신청서 안내
* 에너지캐시백제도 안내문 및 신청서 출력본은 한국전력 관할 사업소에서 송부 예정이며, 오프라인 캐시백 신청은 전국 한전사업소에 신청
붙임 1. 에너지캐시백 제도 안내문 1부.
2. 에너지캐시백 제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