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사업 등록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나. 방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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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