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면적 85㎡ 이하)
나.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다.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15.(금)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선발인원 : 100가구(※선발인원 미달시 수시 모집 예정)
마.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방문 신청
붙임 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