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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화학사고 대피장소 알림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안내지도를 안내해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대피장소 관리번호
대피장소명
주 소
비 고
장수-화학-1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78
장수군청 계북면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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