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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계북면

장수군 화학사고 대피장소 알림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223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4.02.15
첨부파일(1)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2. 이에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안내지도를 안내해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아 래 -

 


대피장소 관리번호

대피장소명

주 소

비 고

장수-화학-1

한누리전당 다목적체육관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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