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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근거 2024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참고부탁드립니다.
장수군청 계북면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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