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대상 :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등 복지급여 수급자) 만9~24세
※ (2023년 기준) 1999. 1. 1. ~ 2014. 12. 31. 출생자
※ 보편적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수혜자 중복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비용 13,000원/월 바우처 지급(연 최대156천원)
○ 지원기간 : 자격이 유지되면 24세까지 계속 지원(*매년 신청 불필요)
○ 신청・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청소년 신청 : 청소년증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