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치 | 해제내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자) | ||
유형 | 등급 | 면적(㎡) | ||||
수분 |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570번지 일원 | 유실 위험 | 가 | 94,837 | 정비사업 완료(‘20.05.) 위험요인 해소 | 2008.01.03 |
원흥 |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30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20,173 | 정비사업 완료(‘19.07.) 위험요인 해소 | 2001.02.02 |
양삼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723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19,830 | 정비사업 완료(‘19.12.) 위험요인 해소 | 2008.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