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기신청 알림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 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매,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개별살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안)
- 토양개량제: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원/20kg + 지방비등 000원/20kg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예) 공동살포비 5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250원/20kg + 지방비등 250원/20kg
1,0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00원/20kg + 지방비등 600원/2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