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관련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 2022. 8. 18.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 22. 8. 18. 이전 계약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
구 분 | 제출 서류 |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단, 합법적인 임대차이어야 함 * 민원인이 원본 제출 시 사본을 만들어 원본은 민원인에게 돌려주거나 민원인이 직접 사본 제출 가능 | |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로・제방 (농지의 개량시설)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축사・곤충사육사・농막 (농축산물생산시설)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증명서류 제출 의무는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 신청인이 확인에 미동의 시 해당 서류 또는 해당 서류 사본 첨부 |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및 홍보 리플렛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