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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천천면

천천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기간내 의견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1.12.10. ~ 2022.01.08.(30일간)

2. 열람장소 : 장수군청 산림과

3. 의견제출 : 예정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제출가능 - 의견이 없을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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