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 붙임파일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농지(0.1hㅁ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 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 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