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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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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홍보
1.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0.12 .9.(2년간)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3. 접 수 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홈페이지 www.jinsil.go.kr / 12. 7.개통 예정),
장수군 행정지원과 또는 천천면사무소
3.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장수군청 천천면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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