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전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운영하시는 주민께서는 자진신고 하여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0.11.2. ~ 2021.5.3.(6개월)
○ 자신신고 혜택 :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 면제
○ 신고 및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63-350-2525)
【붙임 1】지하수 자진신고 안내문 1부.
【붙임 2】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