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농원 폐반사 필름 배출방법 변경 안내
○ 배출방법
- PP마대 40kg 일반용에 담아 재활용 선별장 배출
- 차량배출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재활용 선별장 배출
※ 폐반사 필름은 반드시 묶음으로 배출
*수수료 기준 : 1톤 포터 차량 기준 적재함 100분의 50이하 22,000원
1톤 포터 차량 기준 적재함 100분의 50이상 44,000원
○ 배출기간 : 2020. 9. 23. ~ 10. 16.(주말 및 공휴일 배출금지)
○ 배출시간 : 오후 1시 ~ 오후 4시(배출시간 및 기간 지난 후 진입차단)
○ 배출장소 : 장계면 금곡로 408(장수군 재활용 선별장 상부)
○ 배출시 주의사항
- 각종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 배출방법 미 준수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수군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현재 장수교육지원청 소유로 전환되어 폐반사 필름 투기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니, 꼭 배출방법과 장소를 유의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공유지 및 사유지에 불법 투기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으니 배출방법을 확인하시고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