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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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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공고(변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보증인 위촉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수군청 천천면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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