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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천천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모의 단속 실시 알림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486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0.09.14

다가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오니, 노후경유차량 소유주께서는 차량 운행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일시 : 2020. 09. 14. ~ 09. 18. (06:00~21:00)

○ 단속대상 :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지점 : 전국(장수군 관내 4개소 포함)

※ 장수군 관내 4개소

- 번암면 대론리 183-4, 계북면 원촌리 1235-1, 천천면 춘송리 645-3, 장계면 명덕리 1429-2

※ 모의단속 위반차량에 대하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안내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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