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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천천면

사과농원 폐반사필름 배출방법 안내(수정)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497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0.09.14

가을철 사과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폐반사 필름이 무단 방치되고 많은 배출이 예상됩니다.

현재, 폐반사 필름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부족 및 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2021년 예산확보를 통해

폐반사필름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오니, 아래의 방법을 숙지하시여 무분별한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방법

- 소량인 경우 : PP마대 40kg 일반용(슈퍼 또는 농협마트에서 판매하는 쓰레기종량제 마대)에 담아 마을 공공배출 장소에 배출

- 대량인 경우 : 배출량이 많은 경우 폐반사필름이 흩어지지 않게 꽉 묶어 농가에 일단 보관 후, 2021년 일제 배출 처리예정(현재 일시처리 불가능)

 

○ 배출시 주의사항

- 각종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 배출방법 미 준수 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장수군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현재 장수교육지원청 소유로 전환되어 폐반사 필름 투기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니,

꼭 배출방법과 장소를 유의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군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현재 장수교육지원청 소유로 전환되어 폐반사 필름 투기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니, 꼭 배출방법과 장소를 유의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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