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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와 관련하여 주요안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도 금지
장수군청 천천면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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