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4월은「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12월 결산법인은 ‘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7. 5. 2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세액을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요 ◆ ○ 대 상 자 : 12월 결산법인(20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 2017. 5. 2(화)까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및 우편 신고·납부 |
붙임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법인지방소득세 안내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