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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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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11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열람기간 : 2017. 3. 15. ~ 4. 4
나. 열람대상 : 개별주택 8,126호, 공동주택 1,045호
붙임 2017.1.1.기준공동주택가격열람및의견청취
개별주택가격열람및의견제출요령. 끝.
장수군청 천천면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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