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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천천면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201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2.28
첨부파일(1)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입법예고 : 2017. 2. 27 ~ 3. 19까지(20일간)

. 예 고 안 : 붙임

.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면 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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