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 2017. 2. 27 ~ 3. 19까지(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 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