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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천천면

2.17일 『가축방역심의회』결과에 따라 마련된 『방역관리 강화방안』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188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2.20

. 충북·전북·경기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금지 연장

(기간) 2.20() 00시부터 2.26() 24시까지 7일간

(대상) 충북도, 전북도, 경기도 전 지역 우제류 동물

* 발생 및 역학관련 농장은 이동제한 유지

. 농장간 살아있는 가축 이동금지

(기간) 당초 : 2.9()2.18() 연장 : 2.19()2.26()

(운영) 축종별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을 구분하여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이동금지 연장 조치 (도축장 출하는 가능)

- (돼지 이동) ) 어린돼지의 출하 특성을 감안하여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 및 발생 시군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 농장간 돼지이동 금지기간 연장

) 그외 비발생 시도*2.19() 이후 도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26일까지 금지

* 내 위치한 광역시(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북, 인천경기**)는 해당지역 도간 이동을 허용하되 세종시는 제외

(예시 : 부산과 경남은 동일권역으로 보고, 부산과 경남간 돼지 이동은 허용)

** 인천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이동해야하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인천에

경기도로의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권역)에서 인천으로 가축이동은 금지

) 비발생 시도내에서 농장간 돼지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가축방역관 승인 후 이동

- (, 염소, 사슴 등 우제류)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 염소, 사슴 등) 농장 간 이동 금지기간을 연장

. 전국 가축시장 폐쇄 연장

전국 소 일제접종(2.82.14)에 따른 항체형성기간(12) 등을 감안,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가축시장 폐쇄 조치 연장

- (기간) 당초 : 2.9() 2.18() 연장 : 2.19() 2.26()

- (대상) 전국 우제류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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