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천천면

발생 시·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금지 연장알림(2.19)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251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2.14

. 제한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적용지역 : 3개 시(경기, 충북, 전북) 전지역

. 기 간 : (기존) 충북·전북 2.13, 경기 2.15 (연장) 2.19

. 대 상 : 모든 우제류 가축

. 제한범위 : 경기·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

이전글
전북투어패스 운영사항 홍보
다음글
2017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모 알림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한은주
  • 문의 : 063-350-1413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