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시행 2023. 1. 12.)
[시행 2023. 1. 12.][환경부고시 제2023-8호, 2023. 1. 12. ,일부개정]
제1조제2항(신설)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라 사용이 억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 : 1회용빨대•젓는 막대
*문의 :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063-350-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