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 알림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
서구형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전통숙박시설 조성으로 숙박만족도를 높이고 전통가옥의 보전을 넘어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0.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 2017. 2 ~ 12월
② 사 업 량 : 10개동 내외
③ ‘17년 총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자부담 400)
④ 지원대상
◦ 전통가옥*을 개․보수, 신축․이축하거나 전통가옥을 둘러싼 공간(마당, 담장 등)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한옥, 초가, 황토집, 통나무집, 샛집 등 전통건축양식을 따른 가옥
**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완료한 숙박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등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