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약칭 : 서명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 인감과 다른 점
- 인감도장 등록처럼 서명확인서는 사전신고절차가 없어서 편합니다.
- 도장을 제작, 보관·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서명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변조, 도용 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인감 600원, 서명확인서 300원)
○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활용
군청 홈페이지 서명확인서 안내URL
→ http://www.jangsu.go.kr/index.jangsu?menuCd=DOM_000000101001010000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