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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작성부서
민원과
조회수
1360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17.02.24
첨부파일(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약칭 : 서명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 인감과 다른 점



- 인감도장 등록처럼 서명확인서는 사전신고절차가 없어서 편합니다.



- 도장을 제작, 보관·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서명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위·변조, 도용 등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인감 600원, 서명확인서 300원)



○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활용





군청 홈페이지 서명확인서 안내URL



http://www.jangsu.go.kr/index.jangsu?menuCd=DOM_00000010100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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