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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1332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20.02.14
첨부파일(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폭리 및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고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또는 손소독제 500개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신   고  처 : 식품의품안전처 ☏ 02-2640-5057, 5080, 5087

                   전라북도 ☏ 06-28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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