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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유의사항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6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5.30
첨부파일(2)

최근 국내 AI 가금농가 일부 살처분 및 예방적살처분 현장 등에서 인체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개인보호구 일부만 착용, 착·탈의 방법 미준수)가 확인되고 있어, 개인보호구 관련 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인체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개인보호구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AI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감염된 동물·생산물* 등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 관리감독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 아픈 동물, 동물 사체, 배설물, 젖소 부산물, 생우유, 오염된 농장 환경 등

    ** 농장종사자, 수의사, 동물병원 종사자, 도축 작업자, AI 발생 살처분 작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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