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가. 운영기간 : 2016. 1.16.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근거 :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다. 신청대상자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라. 예 산 액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마. 신청접수 : 관광시행 7일전 군에 사전 통보하여 군과 협의 후 신청
바. 지원조건
① 국내 관광객 1회 20명 이상 또는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 또는 관내 농어촌민박에서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② 국외 관광객 1회 10명 이상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사. 지급금액
- 일반관광객 : 10,000원/명
- 수학여행단 : 8,000원/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및 전화 문의 063-350-5559
.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17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