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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218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7.01.04

2017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사업기간 : 2016.10.1 ~ 2017.9.30까지

○지원대상 : 만15 ~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임업인 -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증 소지자

○접수처 : 장수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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