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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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2024. 7. 30.(화)까지 계남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업, 식용란선벌포장업(신규, 그간미지원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내용 :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지원, , 노후 가공․포장기기 교체 등○ 사업비 한도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단, 축산물판매업은 30백만원 이하※ 기타사항 ▪사업신청시 HACCP 인증을 전제로 추진▪HACCP 인증 후 보조금 지급,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완료 후 지급할 경우 HACCP 인증 확약서 징구▪사업대상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