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지원사업(인삼재배시설, 신성장농업 육성사업, 오미자 지원사업) 신청알림
원예지원사업(인삼재배시설 외 3개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한 : 2016. 1. 24(화)까지 2. 신청서류 및 사업지침 : 붙임참조 사 업 명사업량사업비사업내용비고4개사업 1,601,830천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12ha계 290,000천원보조 116,000(40%) 자담 174,000(60%)․ 인삼재배시설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천마재배 6.3ha생산시설 1ha계 759,200천원보조 303,680(40%) 자담 455,520(60%)․ 천마재배․ 생산시설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중형관정 50공 농산물건조기 30대계 440,000천원보조 220,000(50%) 자담 220,000(50%)․ 원예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오미자 지원사업재배시설 1ha관수시설 1ha제초시설 1ha계 112,630천원보조 45,052(40%) 자담 67,578(60%)․ 오미자재배시설․ 오미자관수시설․ 오미자제초시설 ※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 환급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