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7월은 주택·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151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3.07.10

장수군은 7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1,155건, 9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2.25%가 하향 공시됐으며, 1세대 1주택 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에서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3%로 하향 조정돼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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