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추진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55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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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장수군에 따르면 금년 7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2.44%, 공동주택가격 3.5% 정도 상승하여 10,770, 82,400만원이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축사, 상가 등), 토지 3가지로 구분되며, 주택과 건축물은 7,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는 재산세(주택)에 합산하여 과세되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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